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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9고단12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및 매수 미수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B 싸이트에 필로폰 판매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접촉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8. 02:39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D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03: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부근 빌라의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불상량의 필로폰이 든 비닐 팩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미수 (1) 2018. 11. 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1. 18:00경 하남시 H에 있는 I은행 스타필드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해준 J 명의 I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11. 2.경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8. 11. 2. 21:33경 하남시 L에 있는 I은행 풍산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해준 M 명의 I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