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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2고정53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라는 상호의 주방기구 판매점을 운영하는 판매상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14:0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상가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김밥집 앞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주방기구를 구입키로 한 피해자에게 주방기기를 납품하다가 잔금 지급 문제로 서로 시비되어 계약이 파기되어 당시 납품 중에 있던 주방기구를 회수하던 중 피해자가 일부 주방기구를 반환하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의자 4개를 함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