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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06 2014고정3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서 시설면적 129.6㎡의 견사 설치 신고를 하고 C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위 C농장에서 기존에 신고한 개 사육시설의 면적을 161.88㎡로 증설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배출시설에 빗물이 유입되어 가축분뇨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위 C농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설한 개 사육시설의 바닥에 쌓여 있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가축분뇨가 빗물에 씻겨 흘러나가 공공수역인 배수관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수질검사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8호, 제10조(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