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3가단62018

공유물분할

주문

1. 의정부시 D 임야 23,504㎡를, 별지2 도면 표시 31, 32, 33, 34, 35, 36, 37, 38, 39, 3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정부시 D 임야 23,50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3 지분, 피고 B종문(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이 2/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포천시 E 임야 11,52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5 지분, 피고 종중이 3/5 지분, 피고 C가 1/5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망 F으로부터 상속한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각 지분은 피고 종중이 F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공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피고 종중이 F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제1토지의 분할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의정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토지 중 최대 약 1,560㎡ 부분은 인접한 포천시의 토지와 중복되는 불부합 토지이다.

불부합 토지 부분은 현실적으로 공유물분할이 불가능하므로, 불부합 토지 부분의 분할방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의사 및 이 사건 제1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불부합 토지 부분을 피고들에게 공유로 귀속시키되 불부합 토지 부분 면적 1,560㎡ 중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