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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988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