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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953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366757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