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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6. 4. 선고 2009구합3385 판결

관세등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385 관세등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서울세관장

판결선고

2009. 6. 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5.경 및 2005. 12.경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법인인 수출업자(S○○)로부터 양주원액 등을 수입하면서 위 수출업자에게 마케팅비용으로 지급한 돈 등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사후심사결과, 위 마케팅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6.9. 18. 원고에게 관세법 제39조에 의하여 관세 89,213,24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18.자 경정처분에 따른 납부액은 과오납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2008. 1. 7. 피고에게 관세법 제46조에 의하여 위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 16. 원고에게 2006. 9. 18.자 경정처분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위청구를 반려하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2006. 9. 18.자 경정처분은 실제로 원고가 수출업자에게 주문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마케팅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산정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원고의 과세과오납금 환급신청은 관세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관세과오납금 환급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기재 생략>4. 소의 적법 여부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된 관세법에서 도입된 경정청구제도가 시행된 1997.1. 1. 이후의 관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절차는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내국세와 마찬가지로경정청구제도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경정청구제도가 신설되기 전의 상황에서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를 과세관청이 거부한다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2006. 9. 18.자 경정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것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불복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사건 통보까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