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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36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모욕죄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인 경찰관들만이 있는 자리에서 한 행위이어서 공연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의 고환 부위를 잡아당긴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폭행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모욕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 H,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 I, J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처음 피고인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을 D 파출소로 데려간 택시기사 E의 일관된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공연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