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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고합5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6. 6.경부터 동생 C 등의 명의로 ‘D’ 및 ‘E’이라는 상호의 한식당 8개(이하 ‘이 사건 한식당들’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 이 사건 한식당들의 미등기 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22.경 이 사건 한식당들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라고 한다] F으로부터 20억 원, 피해자 G㈜로부터 20억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0억 원, 피해자 ㈜I으로부터 10억 원 합계 6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한식당들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J에 신탁하여 그 신탁재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피해자들 및 수탁자인 J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신탁재산인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탁대상채권에 관한 피해자들과 J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22.경 이 사건 한식당들의 매출감소로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어 매장을 임대인들에게 명도 당하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들 및 J의 동의 없이 ㈜K 대표 L와 이 사건 한식당들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가맹점계약 명의를 위 ㈜K로 변경하여 신용카드매출채권이 ㈜K에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K에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잔존 대출금 1,925,180,042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