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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22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30. 04: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대학교 뒤편 주택가에 있는 재활용 의류함에 현금 100만 원을 놓아두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그 근처에 있는 덤프트럭 뒷바퀴에서 성명 불상 자가 놓아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1그램을 찾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0. 08:0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터미널 부근에 있는 ‘G 모텔 ’에서, 1 회용 주사기 2개에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H 와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6. 22:00 경 천안시 I에 있는 ‘J 호텔’ 608 호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7. 05:10 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 모텔’ 803 호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하고 위 2, 3 항과 같이 투약하는 등 소비하고 남은 필로폰 약 0.53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피고인 자신의 운동화 깔 창 아래에 보관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확인수사), 수사보고( 압 수물에 대한 건), 수사보고( 국과수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중량 확인), 수사보고 (H에 대한 휴대폰 발신 내역에 대한 건),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 보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통화 내역,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