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가단7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2013르213호, 2013드단7090호, 2011느단826호, 2013브10호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2013르213호, 2013드단7090호, 2011느단826호, 2013브10호 각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2014. 12. 29. C의 주소지 소재 건물{용인시 처인구 D, 101호}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원고는 C의 딸로서 2012. 9. 1. C의 위 주소지 건물에 관하여 소유자인 E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으로 임차하고, 위 주소지에서 C과 동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2, 3, 4의 물건을 각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동산은 그 구입명의자이자 구입대금 결제자인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된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2, 3, 4 이외의 나머지 동산들도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 역시 허가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