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5296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3.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4, 6 내지 1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