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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2.13 2017가단970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임야 1677㎡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2, 31,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주시 E 전 3858㎡(이하 ‘E 토지’라 한다. 위 토지를 포함하여 아래에서 언급하는 모든 토지는 같은 리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표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토지 및 D 토지의 소유자이며, F은 피고의 조부로서 G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E 토지는 맹지로서, 위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C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2, 3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 같은 도면 표시 30, 27, 28, 29,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9㎡ 및 D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7 내지 15, 27 내지 3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35㎡(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통하거나 H 토지, I 토지, J 토지, K 토지(이하 ‘우회 통행로’라 한다)를 통하는 방법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돌더미, 흙더미, 축대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1, 21, 22, 29호증, 을 제11, 1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L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E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는 ①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② 위 지상에 설치된 돌더미, 흙더미, 축대의 철거, ③ 원고의 통행방해금지 및 장해물의 설치금지, ④ 위 ③항을 위반하는 경우 1일당 100,000원의 배상금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중 인용하는 부분 1 법률규정 및 판례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