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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332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8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원심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