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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4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정당 H지역위원회 여성부위원장, 피고인 B는 같은 지역위원회 I여성협의회장, 피고인 C은 같은 지역위원회 J여성협의회장,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주부들로서, 피고인들은 2014. 7. 8. G정당에서 지역구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를 통해 당내경선을 통과한 후 2014. 7. 30. 시행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G정당 후보로 K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L의 지지자들이다.

누구든지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7.경 전남 M 아파트 단지 내에서 L의 당내경선 당선을 위하여 앞면에는 L의 사진과 이름,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7월 8일에는 L를 말하세요.

일시 : 7월 8일(화) 오전 10시~밤 10시, 방법 : 상담원 직접 전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G정당!, G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누가 적합합니까 L!'라는 내용으로 L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L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용 명함을 배부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5:00 ~ 16:00경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2개동 각 세대 우편함에,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4개동 각 세대 우편함에 합계 530장의 명함을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후보자인 L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7.경 전남 N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