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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5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88]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0. 1. 초순경 경기 가평, 청평, 남양주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일명 “F”에서 탈퇴한 피해자 G(30세)가 위 F 두목인 H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위 H 및 같은 조직원인 I의 연락을 받고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식당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위 I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선배한테 인사도 안하고 담배까지 피우냐, 새끼야 죽을래”라는 등 욕을 하고, 피고인들과 L은 주변에 서서 피해자를 향하여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와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과 M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허위의 보험접수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12. 1. 03:2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사능I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은 N 아우디 승용차를 위 도로 갓길에 정차해두고, 위 M은 O 벤츠 승용차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은 뒤,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 및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각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692,000원을 지급받고, M은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4,341,1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P, Q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허위로 보험접수 신고를 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