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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1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4. 22:45경 광주 광산구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의 차량에 기대어 서있던 중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사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위 폭행 사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시발 놈아, 신고도 안했는데 누가 신고를 하였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E로부터 전자충격기 사용을 경고받았으나 계속하여 경위 E를 밀치다가 경위 E가 사용한 전자충격기를 복부에 맞고, E가 손을 내밀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E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손가락 사진, 전자충격기 사용보고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