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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5나6689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상차림 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데, 2010. 9. 29.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된 후 현재는 ‘F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G과 사이에 아래 내용의 상차림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점계약’이라 한다, 계약의 당사자는 G으로 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회사 직인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1) 계약기간 : 2010. 9. 29.부터 2013. 12. 31.까지 2) 보증금 : 원고가 보증금 2,000만원을 예치함 3 계약내용 : 원고는 웨딩홀로부터 고객이 지급한 상차림비용에서 10% 내지 15%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고, 만일 고객이 원고 업체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웨딩홀로부터 1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받음

나. 피고는 2013. 8. 23. 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입점업체 보증금반환채무, 납품업체 미수금, 금융권대출 채무 등 채권과 채무 전부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7. 이 사건 입점계약 만료로 인한 잔여 보증금 1,500만원을 2014. 2. 28.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확인서는 “㈜ F 대표이사 B”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다만 하단에는 피고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피고 본인이 이 사건 입점계약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