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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25 2020가단932

지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732,095 원 및 2020. 12. 15.부터 공주시 C 대 597㎡에 관한 피고의 점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4. 11. 10.부터 2020. 11. 10.까지의 지료 합계액이 15,732,095 원임을 전제로 위 15,732,095원과 2020. 11 . 11.부터 월 255,218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2014. 11. 10.부터 2020. 12. 14.까지의 공주시 C 대 597㎡ 의 지료 액이 합계 15,732,095원이고, 2020. 11. 10. 을 기준으로 한 월 지료 액이 255,218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5,732,095 원 및 위 지료 산정 기간 다음 날인 2020. 12. 15.부터 월 255,218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