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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2017 고단 2182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농협은행, AG) 로 수령한 금원 부분 위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이를 수령 ㆍ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A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 고단 7480 공소사실 제 1 항 중 원심 판시 별지 3 범죄 일람표 순번 1, 3번 부분 피고인 A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고 위 판시 금원을 각각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다) 2017 고단 7480 공소사실 제 2 항 부분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O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은 1,400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원심 판시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5번의 죄 및 별지 3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5번의 죄 : 징역 3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2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원심 판시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5번의 죄 및 별지 3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5번의 죄 : 징역 3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2년 3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 고단 2182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금원 부분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판시 사정들 즉, ㉠ 피해자 R는 피고인 B와 동기지 간으로 그 오빠인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여부 및 그 가담범위에 관하여는 이를 밝히고 싶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