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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50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6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이동주유판매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