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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나38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가장 아래 줄 ‘갑 제1, 3,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1, 3, 7호증, 갑 제9호증(갑 제25호증, 을 제7호증과 같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갑 제19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을 제8호증과 같다), 갑 제16호증(을 제9호증과 같다), 갑 제17, 24,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고, 제5면 제7행의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갑 제25호증, 을 제7호증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1, 2(갑 제19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을 제8호증과 같다), 갑 제16호증(을 제9호증과 같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즉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은 대부분 원고의 종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술에 불과하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는 2009. 3. 18. AG에게 이 사건 G토지가 개인소유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며,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을 제1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2013나2311호 판결에 반하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19. 5. 말경에 이 사건 F 토지 및 G 토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가졌고, 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