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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3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주식회사 아이원개발ㆍ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도박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8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