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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1 2019구단1934

의치 (틀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8.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7. 2. 25.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 13. ‘선임병의 구타로 부상당하였다’고 진술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회의 의결을 거쳐 ‘좌 척골 골절’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401호로 판정받아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그 후 ‘선임병이 음주 후 구타하여 부상당하였다’고 진술하며, 2007. 3. 26. ‘좌측 다리’에 대하여, 2011. 3. 4. ‘우측 엉덩이 부상’에 대하여, 2013. 7. 29. ‘좌 다리, 등ㆍ허리 부위, 엉덩이 수술 자국’에 대하여, 2017. 5. 15. ‘엉덩이 수술 부위’에 대하여 각 추가상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각 보훈심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두 추가상이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11. ‘군 복무 시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부상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며 ‘왼팔 분쇄골절, 엉덩위 수술 부위’에 대하여 전공상추가상이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20. 2. 25. 원고에 대하여 추가신청 상이처 ‘엉덩이 수술 부위’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각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고, ‘왼팔 분쇄골절’은 기 인정 상이처(좌 척골 골절)과 동일한 상이처에 해당하여 별도의 추가인정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안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이던 1965년경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