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12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