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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49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27. 20:40경 부산 B에 있는 C시장에서, 인근 "D"에서 나온 손님 등에게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10개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 45,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소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범행내용이 환전행위에 거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