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1370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9 18: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54세)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는 송곳(손잡이 부분을 제외한 송곳 길이 약 8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4회 가량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찔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0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목격자 면담 관련) 및 첨부된 현장 사진 등, 현장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B 사진 첨부) 및 첨부된 피해자 B 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 제80면)

1. 범행도구 사진 등(수사기록 제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