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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7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03:17 경 대전 서구 C, 2 층 D 계단에서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그곳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면서 “ 어디 사세요, 집으로 데려 다 줄 테니 일어나 보세요 ”라고 말하자, “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야 씨 발 놈 아, 이 새끼 웃기는 새끼네, 니들 몇 살 먹었어 씨 발 놈아, 니들이 경찰이냐

씨 발 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