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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25 2017고단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9: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KT 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50km 로 지정된 편도 3 차로 도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70km 의 속도로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 랜 져 택시의 우측 범퍼부분을 위 K5 택시의 좌측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심성 척수 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과 속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된 사고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고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미처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을 진행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은 사실, 정상 신호에 따라 차량을 보다 천천히 출발하였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