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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5 2018나715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호텔 객실 분양계약이 파기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 객실을 분양한 계약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은 신탁회사이므로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제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가 이행의 의무자인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며, 피고가 실제로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로 지목하여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4.경 강릉시 C 일대에 건립되는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의 객실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목적물의 표시: 강원도 강릉시 C 일대, D 호텔 E호 계약당사자 - 매도자: “갑” F 주식회사 - 위탁자 및 시공사 “병1”: 피고 - 위탁자 “병2”: 주식회사 G - 매수자 “을”: 원고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 총공급금액 293,245,000원 - 계약금 29,324,500원 (계약시 1,000만 원,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19,324,500원) - 중도금 175,947,000원 (2016. 9.부터 2017. 12.까지 3개월마다 29,324,500원씩 6차례) - 잔금 89,973,500원(잔금납부지정일) 계약의 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