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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73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02:40 경 강남구 B 앞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D과 순경 E가 집에 갈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및 체포 당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 및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