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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19 2012고단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오기를 바로 잡고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1. 8. 27. 22:35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읍 통명리에 있는 통명나들목 앞 도로를 영주시 쪽에서 문경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나들목 근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 상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당시 현장사진 [ 사고 장소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우로 굽은 구간이 끝나고 직선 구간으로 연결되어 200m 정도 진행한’ 지점(수사기록 67쪽 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면 피해 차량을 일찍 발견하였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하여 피해 차량이 약 27m나 밀려 나갈 정도로 크게 충돌한 점, 피고인의 당시 진행속도가 약 94km에 달하였던 점, 피해 차량이 정차 직전 후진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