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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5노4183 (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 보험금 특약이 있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을 의도로 장기 입원치료를 받아 합계 3,6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 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질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 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규모, 수단과 결과, 기 납입 보험료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 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 4 면 제 15 행의 ‘2009. 1. 16. 경까지’ 는 ‘2009. 10. 16. 경까지’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법령의 적용 란 제 3 행 말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