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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9 2020노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원심 판시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가 성립한다( 사실 오인).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공 소사 실의 축소사실인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를 인정하였어야 한다( 법리 오해). 그런 데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에 관한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한 검사의 항소 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2. 7. 1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D 동 부근 도로를 둔 촌 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사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