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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9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차장 용도 도로 점용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3. 9.까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일반 국도 25호 선의 모강 교차로 인근 배수로에서 지름 50cm 의 관을 묻은 뒤 25 톤 트럭 5대 분의 흙을 쌓고, 위 B, C에 있는 국도 진입로에 지름 약 60~70cm 의 자연석을 쌓은 뒤 25 톤 트럭 5대 분의 흙을 쌓아 피고인 운영의 D 부동산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도로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2. 광고탑 설치 도로 점용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3. 9.까지 위 C에 있는 국도 진입로에서 폭 10m, 높이 4m 의 철 구조물 광고탑을 설치하여 도로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도로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