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사업승인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예비적...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부산 동래구 C 지역에 신축 중인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D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인근 주민들이고, 피고보조참가인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12. 17.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계획분과위원회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6. 4. 18.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7. 18.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 6, 7, 10,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등 참조 ,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