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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5 2014고정3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및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예스팜랜드로부터 2012. 2. 15.경부터 2013. 4. 5.경까지 13회에 걸쳐 수입산(칠레, 멕시코) 항정살 68.29kg 을 kg 당 8,300원 내지 9,200원(구입금액 합계 597,478원)에, 2012. 1. 17.경부터 2013. 5. 24.경까지 32회에 걸쳐 수입산(캐나다, 칠레, 미국, 멕시코) 목살 278.49kg 을 kg 당 7,500원 내지 10,000원(구입금액 합계 2,396,017원)에, 2012. 1. 2.경부터 2013. 5. 24.경까지 36회에 걸쳐 국내산 돈갈비 340.44kg 을 kg 당 5,300원 내지 9,500원(구입금액 합계 2,065,768원)에 구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17.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수입산 항정살 67kg 을 1인분(200g)당 11,0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돼지고기: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위 기간 동안 약 3,685,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국내산 돈갈비와 수입산 목살을 5:5 비율로 혼합하여 조리한 돼지갈비 486kg 을 1인분(300g)당 10,0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돼지고기: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위 기간 동안 약 16,200,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