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03 2013가단1273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대 1,61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63. 12. 31. 충남 홍성군 C 대 1,6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00.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당시 지목은 ‘전’이었다)를 차임 연 1,000,000원에 3년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0. 11. 21. 이 사건 토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2000. 12. 1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 168.10㎡를 신축하고 현재까지 젓갈류 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2001. 9. 20. 위 토지 위에 경량철골조 냉장냉동창고 69.6㎡를 신축하였다.

3) 원고는 2010. 8.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위 각 건물 이용용도로서 차임 연 1,500,000원에 3년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하면 피고가 즉시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기로 하는(제7조, 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조항’이라 한다

)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비가림막 45㎡, 같은 도면 표시 2, 5 내지 14,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점포 및 가정집 216㎡, 같은 도면 표시 15 내지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화장실 7㎡, 같은 도면 표시 19 내지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함석지붕 47㎡, 같은 도면 표시 23 내지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냉동창고 73㎡, 같은 도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