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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0 2014구합9240

징벌(금치)처분.정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2013. 10. 23.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미결수용되어 있다가 2014.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위 징역형의 집행을 받았으며, 2014. 8. 8. 원주교도소로 이송되어 수형 중이다.

나. 피고는 2014. 4. 25. “원고가 2014. 4. 17.경 치료거실인 제4동하 7실로 입실을 거부하며 근무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6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치 13일 2014. 4. 25. ~

5. 7., 금치집행 기간 중 ① 공동행사 참가 정지, ② 신문 열람 제한, ③ 텔레비전 시청 제한, ④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⑤ 작업 정지, ⑥ 전화통화 제한, ⑦ 집필 제한, ⑧ 서신 수수 제한, ⑨ 접견 제한, ⑩ 실외운동 정지 등의 처우 제한)의 징벌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 금치처분’이라 한다

). 다. 피고는 2014. 5. 16. “원고가 2014. 5. 7. 13:40경 제7동하 7실에서 징벌집행이 종료 후 지정된 제3동하 1실로 입실하기를 거부하며 수용동 담당근무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금치 13일(2014. 5. 16. ~ 2014. 5. 28., 금치집행 기간 중 처우 제한의 내용은 선행 금치처분과 같다

)의 징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금치처분’이라 한다

. 라. 피고는 2014. 6. 5. “원고가 2014. 5. 28. 13:40경 제4동하 1실로 입실하라는 수용동 담당근무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벌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