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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9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술막다리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첨부)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약 4개월 동안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