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나53025
매매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 13호 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제 3 쪽 제 7-8 행의 “( 이 법원은 원고에게 수차례 소제기 결의의 적법성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한 바 있다) ”를 삭제한다.
제 3 쪽 제 10 행의 “ 임의로 ”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