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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3 2017고정6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보유자이고, 위 자동차의 책임보험기간은 2017. 8. 3. 까지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6. 06:55 경 위 자동차를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 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기아 자동차 서정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50M 거리를 운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8. 7. 11:45 경 위 자동차를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평 택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0M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1.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