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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7 2016노75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트리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종업원인 D을 스토킹하는 등 지나친 관심을 표시하다가 D과 H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D과 H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 H에게 500만 원을 배상한 점, 피고인의 고소가 피무고인들에 대한 기소 및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 15.자 D, H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