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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9 2016나231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11, 14,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3. 4. 5.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4. 3. 19. 사임한 사람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2) J은 B의 장인으로 2014. 6. 4. 사망하였다.

J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D, 자녀인 K, 피고 G, 피고 H가 있었다.

K은 2015. 2. 14. 사망하였는데, K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E, 아들인 피고 F이 있었다.

피고 G은 B의 처이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돈 지급약정 원고는 2014. 1. 20.경 B으로부터 ‘원고는 2014.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B은 원고에게 그동안의 차입금과 원고가 지출한 경비, 이자, 수수료, 수고비 일체 등으로 2014. 4. 25.까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입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J의 부동산 매매 1) J은 2010. 3. 26. 군인공제회와 사이에, 자신이 군인공제회로부터 대구 중구 L아파트 에이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5억 7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7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중 2억 280만 원(이하 ‘1차 잔금’이라 한다

)은 2010. 5. 25.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 상 1차 잔금의 납부기한은 2012. 11.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단서조항에 '단, 1차 잔금은 2010. 5. 25.까지 반드시 선납하는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