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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30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2017. 7. 26. 구속 취소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부터 인천 구치소에 미결수용 중, 2018. 3. 1. 09:40 경 인천 남구 인천 구치소 C에서, 같은 호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57 세 )에게 “ 왜 TV 채널을 마음대로 바꾸냐

” 라며 시비를 걸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누르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출혈 및 좌측 늑골 8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용자 의무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 위 합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나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안구 출혈과 좌측 늑골 8번 골절이라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3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