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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2 2020가단7204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인정 근거

가. 피고 C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D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