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
A은 2015. 5. 4. 남편인 망 F(2018. 10. 20. 사망),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F을 ‘가입 명의자들’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G, H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이하 ‘이 사건 ELS'라 한다)에 관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ELS 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그후 이 사건 ELS는 인수계약 제2조 14. (1)에 따른 자동조기상환 조건 및 제2조 14. (2). 1) 및 제2조 14. (2). 2). (ⅰ)이 규정한 수익발생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만기상환평가일 기준 H 보통주의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55%미만으로 하락하여 제2조 14. (2). 2). (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가입 명의자들에게 위 규정에 따라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 ÷ 최초기준가격)” 산식에 기초하여 계산된 아래 표 ‘만기상환금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였다. 가입자 가입금액(원) 만기상환금액(원) 손해액(원) 망 F 200,000,000 27,768,595 172,231,405 B 200,000,000 27,768,595 172,231,405 C 100,000,000 13,884,297 86,115,703 D 200,000,000 27,768,595 172,231,405 합계 700,000,000 97,190,082 602,809,91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가입 명의자들을 대리한 원고 A이 만 77세의 고령임에도 고위험군 상품인 이 사건 ELS 인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이 규정한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원고 A에게 원금손실 가능성과 환매가능성, 중도환매 요청 시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