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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재울사거리 쪽에서 인천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G,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6세), 피해자 K(여, 57세),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J, G,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