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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0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빌딩 건물 관리업체인 G의 전기과장이고, 피해자 H( 가명) 은 위 업체 소속 환경 미화원으로, 피고 인은 건물 미화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5. 10. 경 남양주시 I 건물 1 층 사무실에서 출석부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6. 6 월경 남양주시 J 건물 지하 3 층 여자 숙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