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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0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핸드폰 1대(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위협적인 말을 하기도 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이종의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